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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실안내

호산후조리원 입실 이용약관 안내 입니다.

이용약관

입소 전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
ㆍ조리원측의 귀책사유시에는 계약금의 100%를 조리원측에서 배상합니다.
ㆍ산모님의 귀책사유시에는 입소계약일 1개월 전까지는 100% 환불해 드리며, 21-30일전 60%, 10-20일전 30% 환불해 드립니다.
ㆍ입소예정일 9일전부터의 예약취소는 계약금을 환불해 드리지 않습니다.

입소 후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
ㆍ입소 후 계약해제의 경우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따라서 환불해 드립니다.
ㆍ조리원측 귀책사유시에는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고, 총 이용금액의 10%를 배상해 드립니다.
ㆍ산모님의 결정으로 조기 퇴실하실 때에는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%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해 드립니다.